# 거짓·과장 광고(전자상거래)

'거짓·과장 광고(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장하거나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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