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과장광고

거짓과장광고(虛僞誇張廣告)
거짓과장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가격, 효능 등을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여 구매 결정을 왜곡하는 것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광고 중단 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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