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증거

거짓증거란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등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제출하거나, 증거 자체를 위조·변조하여 재판이나 수사기관을 속이는 증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하면 수사‧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므로, 형법상 위증죄·증거위조죄·증거인멸죄 등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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