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진술

거짓진술은 법원이나 공무원이 한 질의에 대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5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증죄와 구분되며, 공식 절차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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