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진술 처벌

거짓진술 처벌은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법원의 심리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152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의도적인 거짓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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