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중개인 담합 피해

'건물주·중개인 담합 피해'는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인이 가격 담합(공모·협의)을 통해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고정하는 행위로 인해 세입자가 입는 경제적·법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며, 세입자는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과징금 부과나 계약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대화 기록, 계약서 등)를 수집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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