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책임 관련 개요
건물주 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인의 민사·형사 책임, 전세사기와 단순 미지급의 차이, 관련 법규와 실제 대응 절차를 간략히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건물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을 가리키며, 계약 종료 시 반환 의무가 있는 주거용 임차권 보호의 핵심입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해 법 적용 기준이 되며, 이를 초과하면 월세 인상 제한(연 5%)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이 보증금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물주는 반환 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인의 민사·형사 책임, 전세사기와 단순 미지급의 차이, 관련 법규와 실제 대응 절차를 간략히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