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매각대금 개인

'건물 매각대금 개인'은 부동산 경매에서 건물이 매각되어 발생한 대금(낙찰대금 등)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주로 소액임차인이나 채권자로서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건물과 대지가 따로 매각될 경우 각 매각대금의 1/2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습니다. 배당기일에 법원이 배당표를 통해 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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