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등록, 기술자 배치, 공사 관리 등을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불공정 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건설사업자의 자격 관리와 현장소장·기술인 등의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체계적 운영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