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감리, 기술관리 등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자격 요건(기술인력 보유, 재무 상태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은 이를 건물이나 도로 등을 짓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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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개요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적용 대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형사처벌 수위, 산업안전보건법·형법 등 관련 규정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건설현장 사고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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