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등록 위반 처벌

건설업등록 위반 처벌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고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재입니다. 등록 없이 공사 수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건설업의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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