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임금체불

건설업 임금체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건설업주나 하도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며,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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