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운수업면세유

건설운수업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운송기계(예: 덤프트럭, 크레인 등)에 투입되는 경유를 유류세가 면제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설업체의 운송비 부담을 줄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사업자 등록증과 건설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건설 현장 근로자나 관련 사업자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으며, 부정 수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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