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법률적 정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콘크리트 조각, 목재, 금속, 벽돌, 타일 등 건물을 짓거나 부술 때 나오는 모든 불필요한 물질들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재활용해야 하며, 무단 투기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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