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 처리 위반

건설폐기물 처리 위반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콘크리트·목재·철근 등의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위탁하거나, 착공 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처리·배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은 일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이나 공사로 5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를 준수하면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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