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보호구

'건설현장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 낙하물, 유해 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무상으로 지급·관리해야 하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의 개인보호구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이러한 보호구 미지급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현장별 지급·관리 기록부를 통해 법적 준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책임 입증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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