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보호구 미지급

'건설현장 보호구 미지급'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 노동자에게 헬멧,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수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로 인정되어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이 부과된 바 있으며,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구 미지급은 사고 예방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안전보건 위반으로, 노동자는 이를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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