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은 별도의 독립 법률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체계입니다. 이 법은 건설공사 발주자, 사업주, 근로자가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위험 작업 시 안전조치(추락 방지, 보호구 착용 등)를 의무화하며, 4대 금지 사항(안전장치 해제, 보호구 미착용, 가동 중 기계 정비, 작업 시작 전 안전확인 미이행)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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