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예방하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총괄합니다.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 환경 점검, 보호구 지급 관리, 사고 발생 시 대응 등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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