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위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자를 배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현장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에서 전문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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