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모든 관리 활동입니다. 여기에는 현장 내 사고·화재·도난 방지, 위험 지역 점검,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보고 등이 포함되며, 시공자는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닌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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