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세운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계획서는 추락, 붕괴, 기계 협착 등 현장별 위험을 분석해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예: 안전망 설치, 교육 실시)를 명시하며, 미작성 시 사업주는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의무로, 현장 안전관리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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