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장비 진입

'건설현장 장비 진입'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자가 적법한 면허로 현장에 건설 장비를 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허가로 진입·운전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현장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법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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