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단속 공무원

건축단속 공무원은 건축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된 공무원으로, 불법 또는 위반 건축물을 조사·단속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건축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나 법규 위반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필요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를 명령합니다. 일반인은 건축 관련 민원을 제기할 때 이들을 통해 위반 건축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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