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용도변경

건축법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기존 용도(예: 주택, 상업시설 등)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 제11조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시 안전, 화재예방, 구조적 안정성 등을 검토하며, 허가 없이 시행하면 과태료나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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