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헌금 횡령

'건축헌금 횡령'은 교회나 종교단체 등에서 신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 모은 헌금을 담당자가 본래 목적 없이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례처럼 헌금이 수억 원대에 달하면 중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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