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어 행동 통제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걸어 행동 통제'는 경찰이나 치안 당국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인을 이동 제한하거나 행동을 제지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물리적 제압 없이 걸음걸이를 통제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실무적 통제 방법입니다. 법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긴급체포 등)와 연계되어 과잉행사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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