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동일체의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한국 형사소송법상 검사(검사장·부장검사·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재판 진행 관리)에 대해 독립적이고 통일된 권한을 행사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검사의 지휘 하에 수사기관이 움직이며, 검사의 결정이 최종적임을 의미해 여러 검사의 의견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검사처럼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하나처럼 행동한다'는 뜻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통합적 검찰 권한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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