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변호사

‘검사변호사’는 원래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사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일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피의자·피고인을 대리해 수사나 재판에서 변론하지만, 과거 검찰 근무 경험과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공식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실무·언론에서 통용되는 명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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