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장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란 검찰 조직에서 검사장(고위 간부) 직위를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통상 별도의 법률상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변호사와 동일한 자격·의무를 가지되, 과거 검사장으로서의 경력과 인맥, 형사사건 경험 등이 강점으로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력이 사건 수임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호사법과 윤리 규범에 따라 제한과 감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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