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출신

‘검사출신’이란 과거에 국가기관의 검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수사‧공소제기‧재판 참여 등 검찰 업무를 수행했던 이력이 있다는 의미일 뿐, 별도의 법률상 자격이나 직함을 부여하는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다른 직업을 할 때 ‘검사출신’이라는 경력은 전문성과 경험을 설명하는 경력 표시일 뿐, 법에서 특별한 권한을 추가로 인정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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