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항고
검사항고란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 항고로,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할 때 그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재판 결과(판결) 자체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나 보석 허가·기각 같은 ‘결정·명령’에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검사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불복 신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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