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란 예전에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을 말합니다. 검사의 수사·공소 제기 경험과 형사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대응에 강점을 가진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다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또한 과거 검사로 근무하면서 처리했던 사건에 다시 변호인으로 관여하는 등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는 법과 윤리상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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