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불기소
‘검찰 불기소’란 검사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그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피해자는 불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필요한 경우 불기소 결정문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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