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재량

검찰 재량이란,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지 말지, 기소(재판에 넘길지)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택·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사건의 경중, 증거의 충분성, 피의자의 전력·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소할지, 어떤 죄로, 어느 정도로 할지”를 검사가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이 재량은 법과 원칙,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면 인권 침해나 형사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법심사나 내부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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