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출신 변호사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거에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검찰에서 수사와 공소 제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 형사사건의 구조와 수사·재판 절차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별도의 자격이나 지위를 부여하는 용어는 아니며, 일반 변호사와 동일한 변호사법상의 규율을 받는 직업 경력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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