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겁주는

'겁주는'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인 전문 용어는 아니며, 주로 형벌이나 처벌을 통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어 복종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추적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을 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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