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프로그램

'게임·프로그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의 진행을 위해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의미하며, 확률형 아이템 등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을 포함합니다.[1] 이는 주로 온라인 게임에서 랜덤 요소가 적용된 콘텐츠를 가리키며, 이용자가 돈을 지불하고 획득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됩니다.[1] 일반적으로 게임 아이템의 법적 범주로, 사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명확한 정의가 적용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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