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중독

게임중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8의2에서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이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게임 이용을 가리킵니다. 핵심 내용은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16세 미만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규정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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