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중독 상담

'게임중독 상담'은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중독 의심자나 피해자에게 게임 이용 습관 개선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연계되어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밤 12시~오전 6시 이용 제한) 위반자나 중독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게임산업협회나 공인 기관에서 실시됩니다. 일반인은 가까운 게임문화진흥센터나 상담 핫라인(☎ 02-6300-0680)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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