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확률형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서 게임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챠 방식처럼 돈을 지불하고 무작위로 아이템을 뽑는 구조로,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낮아 사행성 논란이 있습니다. 게임사는 이를 공개해야 하며,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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