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첨 장소·수량 위반

'게첨 장소·수량 위반'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으로,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기계·추진약·화약류 등을 보관하거나, 허가된 수량을 초과해 보관·취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폭발물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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