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식 전 파혼

결혼식 전 파혼(婚約破棄)의 법률적 정의
결혼식 전 파혼은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혼약(결혼 약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상대방의 부정행위, 건강상 문제 등)가 있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