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회사

한국 법률상 결혼정보회사는 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며, 「결혼중개업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업체입니다. 이 법은 회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해 발생 시 환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일반인은 회원 가입 전 등록 여부와 이용약관을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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