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관련 분쟁 – 계약된 플로리스트 교체로 스타일 불만.
검색 결과 부족으로 작성 불가
결혼 관련 분쟁에서 계약된 플로리스트 교체로 인한 스타일 불만은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가 미리 계약한 플로리스트를 주최 측이 무단 변경하여 원하는 스타일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계약법상 계약 목적 달성 불능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자체 무효와는 별개로, 결혼식 서비스 계약의 신뢰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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