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관련 분쟁 – 신랑예복 수선 문제로 착용불가 사태.

신랑예복 수선 문제로 인한 착용불가 사태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이 입을 예복을 수선 과정에서 손상되어 착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수선업체의 하자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민사분쟁입니다. 피해자는 수선비 환급, 새로운 예복 구입비, 결혼식 연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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