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관련 분쟁 – 영상보정 결과 동의 없이 임의편집.

결혼식 영상보정 결과 동의 없이 임의편집이란, 결혼식 촬영 영상과 사진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거나, 이를 제거하기 위해 최소 사진 30장 이상, 영상 10개 이상을 재편집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촬영 계약 시 합의한 범위를 벗어나 영상물을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로, 의뢰인의 재산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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