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관련 분쟁 – 예식장 계약시간 일방적 변경.

결혼 관련 분쟁에서 '예식장 계약시간 일방적 변경'은 예식장 사업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예식 시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계약 해지와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변경 증거를 확보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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