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관련 분쟁 – 패키지 가격 내용 불일치로 환불 요구.

결혼 관련 분쟁에서 패키지 가격 내용 불일치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받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를 때 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상품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패키지 가격과 실제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법적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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