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무효

결혼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상 ‘결혼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혼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연령 미만의 혼인, 근친혼, 중혼(이미 배우자가 있는데 다시 한 결혼)처럼 법에서 애초에 허용하지 않는 혼인에 해당하면, 법원이 결혼 무효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결혼 무효로 결정되면 서류상 혼인관계는 소급해서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지만, 자녀의 신분이나 일정한 재산 정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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